치매진단 후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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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진
댓글 1건 조회 259회 작성일 12-02-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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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는 81세이시고 여자분이십니다.

현재 병원 입원중이시구요 몇일전에 치매 초중기 중간이라고 의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치매 진단이 있으면 병원비에 혜택이 있나요?

병원비 혜택을 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입원 후  목욕도 시켜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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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경기도 노인전문 동두천 병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매진단을 받으셨다면  경우 저희 병원에서 모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환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하게 되며 진단받은 병원에서 해당병원 주치의 소견을 받아 저희 병원 팩스(031-860-4115)로 보내주시면 입원결정을 하여 보호자분께 통보하여 드립니다


치매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병원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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