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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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송호
댓글 1건 조회 189회 작성일 14-04-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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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겪고계신 어머님을 귀원에 모시고져 합니다. 어머님과는 4월 6일 귀원을 방문하였고요. 금일 7일 원무과에 문의드린 결과 입원을 위해서는 어머님 방문 없이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입원 시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저희 어머님은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심사서류를 알려 주시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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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경기도 노인전문 동두천 병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원전 본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현재 어머님께서 주된증상(치매)으로 치료중인 병원에서 전원 소견소 또는 진료의뢰서를 필요로 하게됩니다


부득이하게 치료중인 병원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본원에 직접 내원후 진료 평가하여 입원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요양병원 입원 기준에 맞지않을 경우 입원이 어려울 수 있음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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