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에의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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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종화
댓글 1건 조회 415회 작성일 08-09-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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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뇌경색에 의한 침해를 2007년 10월경에 판정이 내려져 현제 집에서 약물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차도는 없으시고 자꾸만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3급판정을 받아서 입원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만약에 입원(요양신청)을 하게되면 수속절차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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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어머님이 많이 불편시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입원 수속은 현재 다니고 계시는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 1부 발급 받아  우선 팩스로 보내 주시면 담당 과장과 협의후 입원 유무 통보 해 드리겠습니다.


 입원시는 주민등록등본 1부 지참하여 내원 하시면 됩니다.


 입원 비용은  일반 병실은 6인실 기준이며 간병인은 6인에 1인의 공동 간병인을 두고 운영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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