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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 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신대요
거동을 못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혀가 돌출되시고 목을 아파하셔서 식사를 잘못하시거든요
미음 정도는 드실수 있는대 소량드시구요
지금은 닝겔로 버티고 있으세요
정신도 멀쩡하시고 움직이는것도 천천히 하시면 화장실도
다니시는대 목에 이상이 있어서 ..
할머니 나이는 만으로 91세 시구요 병원에서는 노환으로
그러시는거라고 하시고 대책없이 닝겔만 맞고 있으셔서
요양병원에 문의 드리는 거에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이신가 그런대
해택이 되는것이 있는지..
금액은 얼마나 하는지 알려주세요.
국립공단인가..신청을해서 2급이 나온것 같은대
해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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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 홈피를 찾아주시어 감사 합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으로는 자세한 파악이 어려워 답변하이 곤란 하군
요.
통상적으로 일반 병실에 입원하시면 간병료 포함하여 기초생활대상
자는 45 - 50만원 됩니다
031- 8604 -117 (입원 상담자 ) 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
겠습니다.